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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 절세 홈택스 이용 방법

by 정보정책 news 2024. 10. 13.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 방법 유의사항 안내 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2025년 연말정산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절세 전략을 대비할 수 있는데요. 1년동안의 소득 내역을 작성해주면 자동으로 계산 해줍니다.

 

아래 링크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할 수 있으니 바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2. 연말정산 탭 선택: 상단의 '연말정산' 탭을 클릭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3. 미리보기 선택: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릅니다.
    4.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5. 단계별 진행: 메인 화면, 왼쪽 하단의 단계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6. Step 01 선택: Step 01에서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7.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근무기간을 확인한 후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필요 시 수정합니다.
    8.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자료도 불러옵니다.
    9. 사용 금액 확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합니다.
    10. 예상 지출액 입력: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액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11. 계산하기: 모든 금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지출 총액을 확인합니다.
    12. 지출총액 확인: 올해 신용카드로 쓴 지출총액이 총급여의 25% 미만이라면,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13. 신용카드 사용 검토: 만약 총급여의 25%를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에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연말정산 미리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절세 및 유의사항

    우선,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해보세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원, 퇴직연금(IRP)은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잘 챙기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해보세요.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면,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유용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