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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 신고 바로가기

by 정보정책 news 2024. 8. 31.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신고 안내 사이트입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과태료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환경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쓰레기 종류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달라지며, 계속 적발될 시, 벌금이 증가됩니다. 또한,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여 무단투기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무단투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특히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원이나 도로, 지하철 같은 곳에서 무단투기를 하면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생활폐기물 같은 일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은 더 심각해서,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자분들은 꼭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특정 폐기물도 무단투기 시 벌금이 따르는데, 담배꽁초나 껌은 각각 5만원, 휴지는 3만원, 비닐봉지 같은 일회용품은 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해요.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문제가 되니까, 다 함께 신경 써야 해요.

 

마지막으로, 대량으로 무단투기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2. 신고 방법

먼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사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민원 신고 앱도 있으니,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부산에서는 '부산민원120' 같은 앱을 활용하면 좋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있어요. 환경부의 생활환경신문고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게시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집에서 편하게 신고할 수 있죠. 아래 링크 통해 즉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