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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금액 벌점 조회 바로가기

by 정보정책 news 2024. 11. 25.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금액 벌점 조회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을 할 경우,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단속되었는지 궁금하면,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할 수 있으니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금액

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신호를 어겼을 때 과태료가 7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대형 화물차나 승합차처럼 4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6만 원 정도로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 차등 금액은 사고 위험과 피해 규모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형 차량은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과태료도 높게 매겨지는 거죠.

 

조회방법

인터넷으로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즉 '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그 다음,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셔야 해요.

 

인증을 마치셨다면, 사이트의 ‘미납 과태료 조회’ 메뉴로 이동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과태료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