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소득분위 지급 대상 조회안내 사이트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1년간 자신이 내야하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 넘게 초괴할 경우,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120~13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링크 참고하여 즉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 여기요' 메뉴를 통해 환급금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여기요' 클릭: 홈페이지 상단에서 '민원 여기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개인민원업무목록'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선택: 해당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환급금 신청: '환급금(지원금)' 메뉴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득분위, 지급대상 조회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답니다.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요:
- 1 분위는 83만 원,
- 2 분위는 101만 원,
- 3 분위는 152만 원,
- 4~5 분위는 271만 원,
- 그리고 6~10 분위는 289만 원에서 598만 원까지 다양해요.
아래 링크 참고하여 대상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