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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소득분위 지급 대상 조회하기

by 정보정책 news 2024. 9. 3.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소득분위 지급 대상 조회안내 사이트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1년간 자신이 내야하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 넘게 초괴할 경우,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120~13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링크 참고하여 즉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 여기요' 메뉴를 통해 환급금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민원 여기요' 클릭: 홈페이지 상단에서 '민원 여기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개인민원업무목록'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선택: 해당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로그인: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5. 환급금 신청: '환급금(지원금)' 메뉴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득분위, 지급대상 조회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답니다.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요:

  • 1 분위는 83만 원,
  • 2 분위는 101만 원,
  • 3 분위는 152만 원,
  • 4~5 분위는 271만 원,
  • 그리고 6~10 분위는 289만 원에서 598만 원까지 다양해요.

아래 링크 참고하여 대상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