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과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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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전달하는 청원 제도는 헌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 제도나 시설의 운영 등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들이 그 예입니다.
청원을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원 소개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 양식을 작성한 후,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소개 의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