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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하기 및 과태료

by 정보정책 news 2024. 12. 13.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및 과태료 안내입니다.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느새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검진받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할 수 있으니 빠르게 미뤄보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공단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민원 여기요' 메뉴로 들어가 '개인 민원' > '건강검진' > '건강검진 연기 신청' 순서로 이동해 신청하면 돼요. 또는 'The 건강보' 앱을 이용해서 '건강검진' 메뉴에서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클릭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해 진행할 수 있어요. 전화로도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니 바쁜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려요.

 

 

 

 

 

과태료 및 불이익

사업자 과태료
사업자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요.
- 첫 번째 위반: 개인 5만 원, 직장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두 번째 위반: 과태료가 높아져 개인은 10만 원, 직장은 2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세 번째 위반: 개인에게는 15만 원, 직장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과태료
근로자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좀 특별한데요, 사업주가 1년에 두 번 이상 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